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2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34]

1. 피고인은 2008. 4.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 택시회사에서,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08. 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국민은행 앞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사정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250만 원까지 해서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56]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G 이하불상지에 있는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붙박이장 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2.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7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제공받아 공사인부들과 함께 취식 한 후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12. 3. 28.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