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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B지구대에 인치된 뒤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8. 25.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이르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저 새끼가 나 수갑채우고 때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25분간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좆 같은 새끼들. 너도 나하고 같이 옷 벗을 줄 알어. 니 딸 성폭행 당할 줄 알어. 니네 가만히 안 놔둔다. 길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돌아간 후 약 한 시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누었던 사실,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소용이 없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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