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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 G 등이 노래를 부르는 방실의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시비가 발생한 가운데 위 노래방 밖에서 F, G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바,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척 하면서 즉석에서 배설한 인분을 위 I의 가슴에 집어 던져 몸에 맞게 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위 각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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