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3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1: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B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저 씨발놈 아직 여기 있나”, “저 개새끼 때문에 징역 1년 8개월 살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서류를 훼손하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피혐의자의 행위, 음주측정 거부, 날인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