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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6고단973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G 건설지원 국 시설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 G 산하법인 ( 주 )H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5. 4. 3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위 재단법인 G 주최의 K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은 안전 및 중계차, 조명, 트러스 등 방송장비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방송 미디어 장비를 보관 ㆍ 관리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위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 주 )L( 대표 M) 의 인부 N가 방송 미디어 장비를 보관하던 위 행사장 대관 사무실 2에서 식사를 하려 하자 이를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은 N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N에게 의자를 던져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해 N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 소인 N가 2015. 4. 30. 경 공연준비를 하던

J의 대관 사무실 2에서 자신의 목을 2~3 분 졸라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N에게 상해를 가한 위 사건으로 재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단 2256호) 을 받게 되자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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