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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76』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62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11.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너 때문에 조사받고 나왔다, 네가 신고했지, 이 씨발년아 찢어 죽여버릴 줄 알어, 칼로 아주 난장을 칠 거야, 면도칼로 보지를 난도질 할 거야, 너네 집 불질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585』 피고인은 2018. 11. 7. 15:25경 서울 영등포구 H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 I(남, 60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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