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 및 피해자 E(21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뭐야, 니네들 깡패 알기를 우습게 알어, 니가 감히 내 위에서 웃어, 웃긴 새끼네 씨발새끼들이, 니네들 얼굴 다 봐놨어, 내일 와서 너네들 다 담궈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2:45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너네 애 낳으면 분명히 기형아 나올거다,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석에 소변을 본 후 화장실로 이동하여 내복바지에 대변을 보고 그 내복바지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촬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