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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7:25경 김포시 고촌읍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고촌읍 금파로367번길 38-11, 김포한강로 서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보행장해 및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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