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7:25경 김포시 고촌읍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고촌읍 금파로367번길 38-11, 김포한강로 서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보행장해 및 하지마비 증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