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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0: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기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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