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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5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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