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01:13경, 김포시 고촌읍 소재 김포한강로 김포시청 출구 부근 김포한강로 2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강화방향으로 시속 약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3주 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견적 2,062,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