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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0:1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김포한강로 김포시청 IC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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