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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12. 22:25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신곡 사거리부터 김포시 B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22:25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신곡 사거리 앞 도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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