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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0 2017고단18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9. 1. 14:4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506 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D( 여, 72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복지 카드 사본, 진료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단지 내 고령의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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