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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5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8. 15. 23: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나체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50여 미터 떨어진 E 해수욕장 중앙 이벤트 광장까지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마구 활보하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의 응급 입원 의뢰서 첨부), 진료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 부과가 적절하지 않아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노상이나 광장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조증 등의 발현으로 인해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112, 119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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