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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4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바, 2017. 11. 4. 21:30 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아 피해자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프 링 글스 과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경찰서 미 동행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범행 사진 등), 수사보고( 합의 서 및 피의자 A 정신과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소견서, 외래진료 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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