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및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성기를 내 놓은 채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시정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해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성기를 노출한 채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