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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7 고단 234] 피고인은 2017. 1. 23. 16:14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목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26] 피고인은 2017. 1. 29. 13:40 경 부천시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G(27 세) 의 목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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