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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 주막하 출혈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측 전두 부의 뇌세포가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뇌세포 손상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5. 14:30 경 제천시 C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번지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위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자 피고인의 안전을 걱정한 처의 신고로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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