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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3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EF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광장 부근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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