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8:37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미향식당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면 화순리에 있는 제주올레농장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동종전과 있는 등 종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