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8:37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미향식당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면 화순리에 있는 제주올레농장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동종전과 있는 등 종합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