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2』 피고인은 2013. 4. 16. 21:5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한라산식당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강창학경기장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포터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창학경기장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