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3. 13: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한과 앞 도로상을 불상의 속도로 사천중학교쪽에서 사기막리쪽으로 직진 후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부 염좌 및 좌상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서 C한과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