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6: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채석강 수산시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호랑가시나무펜션 부근까지 약 7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 퍼센트(0.16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