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9. 22:59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귀한향기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쾌통한의원 앞 도로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파이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