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351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09. 2. 18.과 2009. 6. 30. D 주식회사와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D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D 주식회사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 C는 2009. 8. 13.부터 2017. 4. 24.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551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로 합계 18,2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등은 아래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어지럼증 E한방병원 2009-08-13 2009-08-29 17 340,000 2 뇌경색 E한방병원 2010-01-16 2010-02-15 31 5,220,000 3 E한방병원 2010-02-16 2010-03-13 26 4 F요양병원 2011-08-18 2011-09-28 42 5 E한방병원 2011-11-01 2011-11-21 21 6 E한방병원 2012-03-02 2012-03-22 21 7 뇌경색증 E한방병원 2012-06-18 2012-07-07 20 760,000 8 뇌경색증 E한방병원 2013-04-25 2013-05-15 21 2,100,000 9 E한방병원 2013-08-28 2013-09-16 20 10 G한의원 2013-10-11 2013-10-23 13 11 관절증 H의원 2013-06-29 2013-07-19 21 780,000 12 사타구니탈장 I대학교 2014-01-07 2014-01-10 4 80,000 13 요추염좌 J한방병원 2014-03-06 2014-03-31 26 520,000 14 뇌혈관질환 E한방병원 2014-04-30 2014-05-24 25 4,260,000 15 K한의원 2014-08-02 2014-08-15 14 16 E한방병원 2014-09-12 2014-10-04 23 17 E한방병원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