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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612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10. 5. 28. 경부염좌로 B의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5. 28.부터 2016. 5. 7.까지 총 18회에 걸쳐 38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1 2010-05-26 경부염좌 B의원 2010-05-28 2010-06-10 14 2 2011-07-25 경추추간판장애 C의원 2011-07-25 2011-08-08 72 D의원 2011-08-11 2011-08-29 3 E한방병원 2011-09-15 2011-09-28 E한방병원 2011-10-04 2011-10-10 4 F병원 2012-02-29 2012-04-16 5 2012-01-06 거미막출혈 전남대병원 특정수술비 지급 123 6 전남대병원 2012-01-06 2012-01-30 7 F병원 2012-01-30 2012-02-27 8 F병원 2012-02-29 2012-04-16 9 G병원 2012-08-31 2012-09-20 10 2013-04-02 거미막출혈 H한방병원 2013-04-02 2013-04-22 139 11 I한방병원 2013-06-12 2013-07-01 12 J한방병원 2013-11-02 2013-12-02 13 J한방병원 2014-02-10 2014-03-06 14 I한방병원 2014-08-11 2014-08-30 15 K한방병원 2014-10-13 2014-11-03 16 2015-06-12 거미막출혈 L한방병원 2015-06-12 2015-06-26 15 17 2016-04-15 경추추간판장애 M병원 2016-04-15 2013-05-07 23 합계 386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수령한 보험금 피고는 2007. 6. 26.부터 2016. 8. 24.까지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서 받은 27,17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에서 합계 265,469,52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표2] 순번 보험 회사 청약 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계약자 피보 험자 비고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1 동부 화재 2007-06-26 다이렉트운전자 보험 29,900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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