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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5143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7. 5. 11.과 2007. 6. 1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및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수술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1 제1, 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 수령 등 1) 피고는 2008. 2. 26.부터 2016. 11. 1.까지 21차례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29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38,75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등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 1 2008-02-26 요추염좌 C의원 2008-02-26 2008-03-14 18 540,000 2 2008-04-01 허리염좌 C의원 2008-04-01 2008-04-19 19 570,000 3 2008-07-22 치핵 D외과의원 2008-07-22 2008-07-24 3 90,000 4 2008-12-24 요추염좌 E정형외과 2008-12-29 2009-01-06 9 270,000 5 2009-01-07 허리염좌 C의원 2009-01-07 2009-01-21 15 450,000 6 2010-01-05 요추염좌 E정형외과 2010-01-06 2010-01-22 17 510,000 7 2010-08-14 요추염좌 F의원 2010-08-14 2010-08-25 12 360,000 8 2011-08-06 불완전자궁질탈출 G의원 2011-08-06 2011-08-07 2 10,060,000 9 2012-01-27 천식 등 H병원 2012-01-27 2012-02-06 11 2,010,000 I병원 2012-02-20 2012-03-06 16 10 2012-08-27 요추염좌 J의원 2012-09-03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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