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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가합1326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동양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AIA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메리츠화재보험㈜, D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 KB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12-07 경,요추부염좌, 뇌진탕 B병원 2010-12-07 2010-12-20 14 2011-01-31 930,000 2 경,요추부염좌, 뇌진탕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2010-12-23 2011-01-08 17 2011-02-10 3 2012-12-03 위장염 C병원 2012-12-03 2012-12-17 15 2012-12-21 450,000 4 2013-11-22 만성기관지염 C병원 2013-11-22 2013-12-11 20 2013-12-16 1,450,000 5 2014-06-10 뇌경색증 C병원 2014-05-19 2014-06-02 15 2014-06-17 19,780,000 6 뇌경색증 서울아산병원 2014-06-02 2014-06-10 8 7 뇌경색증 C병원 2014-06-11 2014-06-18 8 2014-06-26 8 뇌경색증 서울아산병원 2014-06-19 2014-06-24 6 9 뇌경색증 C병원 2014-06-25 2014-07-12 18 2014-08-26 10 뇌경색증 D병원 2014-07-15 2014-08-11 28 11 뇌경색증 D병원 2014-08-25 2014-09-15 22 2014-09-30 12 뇌경색증 D병원 2014-12-18 2015-01-07 21 2015-01-13 13 2014-11-19 기관지염 C병원 2014-11-19 2014-12-13 25 2014-12-18 3,610,000 14 기관지염 C병원 2015-02-10 2015-03-03 22 2015-03-06 15 2014-10-10 뇌진탕 E병원 2014-10-10 2014-10-31 22 2015-01-16 1,080,000 16 뇌진탕 태령의료재단 사랑한방병원 2014-11-01 2014-11-14 14 17 2015-05-14 비인두염 C병원 2015-05-14 2015-05-19 6 2015-06-1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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