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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217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은 2007. 8. 10.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 B은 2007. 12. 13.부터 2017. 2. 6.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452일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로 합계 26,621,965원(통원의료비 제외)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등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족관절염좌 C정형외과 2007-12-13 2008-01-05 24 616,615 2 고혈압 D내과 2008-08-11 2008-08-25 15 1,063,128 3 관절염 C정형외과 2010-09-20 2010-10-14 25 1,096,650 4 기관지염 E병원 2010-11-22 2010-12-04 13 659,120 5 요추염좌 F병원 2011-03-02 2011-03-21 20 862,379 6 대상포진 G요양병원 2011-06-04 2011-06-18 15 1,397,698 7 대상포진 H병원 2011-07-13 2011-07-26 14 8 관절염 C정형외과 2011-08-03 2011-08-19 17 2,604,930 9 무릎관절증 H병원 2011-10-25 2011-11-14 21 10 위염 D내과 2011-09-06 2011-09-20 15 700,500 11 기관지염 2012-03-03 2012-03-12 10 526,760 12 무릎관절증 I의원 2012-06-13 2012-06-26 14 2,852,230 13 무릎관절통 J병원 2012-09-25 2012-10-08 14 14 관절염 K정형외과 2013-04-05 2013-04-20 16 15 흉통 L병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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