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6가합60190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8. 26.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경추염좌’로 2011. 9. 6.부터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9. 6.부터 2016. 9.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17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1,961,8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1 2011-09-06 경추염좌 B한방병원 2011-09-06 2011-09-09 4 2 2012-12-06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 C한방병원 2012-12-06 2012-12-19 14 3 2013-05-19 발목염좌 등 D의원 2013-05-21 2013-06-03 14 4 2013-10-08 경추통 등 E한방병원 2013-10-08 2013-10-21 14 5 경추통 등 E한방병원 2014-02-07 2014-02-20 14 6 경추통 등 E한방병원 2014-05-26 2014-06-09 15 7 2014-12-29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 E한방병원 2014-12-29 2015-01-12 15 8 2015-03-17 아래허리통증 등 F한방병원 2015-03-17 2015-03-30 14 9 아래허리통증 등 F한방병원 2015-07-06 2015-07-20 15 10 아래허리통증 등 F한방병원 2015-10-27 2015-11-09 14 11 아래허리통증 등 F한방병원 2016-02-19 2016-03-03 14 12 2016-07-11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 F한방병원 2016-07-11 2016-07-25 15 13 요통 등 G한방병원 2016-08-29 2016-09-12 15 합계 177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내역 및 보험금 수령 등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 해지, 실효,인수 거부된 보험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