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말경부터 2012. 10. 15.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옷가게 내에 샤넬 등 유명상품 위조 가방, 키 홀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짜 명품 9점을 전시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업소 내부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