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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라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8. 10:0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내에 루이뷔통 등 유명상품 위조 가방, 점퍼, 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짜 명품 14점을 보관해 놓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권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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