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10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상가2층에서 C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8:40경 위 옷가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샤넬 구두 모조품 1켤레, 펜디 구두 모조품 1켤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