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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1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55호 ‘D’ 매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1:4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샤넬(상표등록번호 0071324호), 프라다(상표등록번호 0404466호) 등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정품가 합계 81,15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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