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시장에서 액세서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5:15 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 자인 ' 샤넬' 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호로 등록한 ' 샤넬' 상표를 위조하여 이를 부착한 머리핀 총 9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