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상가 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6:40경 ‘C’ 의류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0330235호,4001180120000호,4003302350000호, 4000594710000호), 샤넬(상표등록번호 0071324호, 4003094480000호, 4000555920000호), 버버리(상표등록번호 0497230호, 40049723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범죄일람표 물품 총 7개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루이비통, 버버리, 샤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