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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말경부터 2016. 7.초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의 구직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이명 J 또는 K)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송금한 돈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오전 시간미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을 장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용산구 L 앞 도로로 보내달라고 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7. 20. 11:3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또다른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MG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개 등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7. 20. 1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오전 시간미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위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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