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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5 2016고단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안양시 호계동 소재 우리은행 호계지점에서 중국 국적의 친구인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위 E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경 ‘탈세를 위하여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3.경 문경시 대학길 161 소재 문경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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