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성불상 ‘D’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속칭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5. 1. 30. 1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원룸텔에서, G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G 명의의 국민은행(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양수하고,
2.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I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I 명의의 농협(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캡쳐화면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