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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5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월 3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E), 하나은행(F)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코올중독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동료 환자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하나은행(H)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병원 동료환자 I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신한은행(J)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 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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