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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4, 16,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 웨이신)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이 취업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당 30만 원 및 송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 21:00경 군포시 D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E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G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M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N)와 각각의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21:00경 군포시 O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P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한카드(카드번호:Q)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위챗’을 통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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