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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95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6. 11. 22.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2017. 2.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8.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2019. 4. 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C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에 있는 첨단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F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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