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0: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송파구청으로부터 2018. 3. 30.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90일 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2. 주류 판매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E, F에게 주류인 맥주 5 캔과 소주 2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접대부 알선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G, H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음악산업 등록 대장, 행정처분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금지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금지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