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7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방문한 남자손님 D에게 맥주 3 캔을 캔 당 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방문한 손님 D에게 접대부 1명을 1 시간 당 30,000원에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주류 판매),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접대부 알선)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 등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