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의 3번 방에서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1만 5천원 상당의 캔 맥주 3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CD 영상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