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미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 연습장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손님 F에게 맥주 1.5L 1 병을 15,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고, 6 호실에서 손님 G에게 과일 안주 등과 함께 맥주 1.5L 1 병을 합계 35,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고 위 G에게 접대부 H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5 조(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5 조(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