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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0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 22:2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일명 노래방 도우미) 인 E, F을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의 남자 손님인 G, H과 동석하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번 방 손님인 G, H에게 캔 맥주( 카스 500ml) 8 캔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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