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00:50 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접대부( 일명 노래방 도우미) 인 D를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방문한 E와 동석케 하고, 같은 F를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3번 방에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번 방 손님 E에게 카스 캔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