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8. 5.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2 기재의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피고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변태적 성행위, 성폭행 등 신체적 가학행위를 일삼거나, 1989. 1.경 피고에게 고관절 골두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23.부터(별지1 일람표 순번1의 ‘2013. 7. 25.’은 ‘2013. 7. 23.’의 오기로 보인다) 2013. 7. 26.까지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은 ‘C 카페, D 카페, 국회의원 홈페이지, E’에 위와 같은 상습폭행, 성적 가혹행위, 성폭행, 고관절 골두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2013. 8. 및 2013. 9.경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